2008년 05월 13일
100분 토론 기록으로 다시 보는 정부측의 관보 오역.
미국정부 동물성 사료 완화조치를 강화조치로 오역한 협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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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 지금 정부가 광우병 통제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미국에서 사료관리 조치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정부의 발표가 과연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이번에 30개월 제한을 풀어줬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싶은 거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번에 이른바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1차 끝장토론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자료가 실제로 제가 그 관보만 보고 확인했을 때는 미국 FDA가 내놓은 것을 오히려 잘못 알고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길 : 어떻게 기재 돼 있어요?
송기호 : 보여드리겠습니다.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 :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게?
송기호 : 실제 관보에는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도축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 동물성 사료로 쓰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관보의 내용에는.
손석희 : 미국 관보죠?
송기호 : 네. 그 관보의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조치를 믿고 30개월령을 풀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적어도 미국의 동물성 사료조치에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 역시 그쪽 분야에 협상 담당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식약청 관보를 보면요. 미국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된 그 내용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인 경우에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라도 심지어 뇌와 척수까지도 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끝장토론이라고 내어놓은 이 자료를 보면 정 반대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일반 시민에게도 보라고 내어놓은 관보고요. 그 관보의 해석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부가 내어놓은 자료를 보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자료는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광우병 의심 증세가 있어서 도축되지 못한 경우에는 아예 동물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미국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사료조치는 그것이 아니고 광우병 의심 증세가 있어서 도축되지 못한 소라 하더라도 30개월령 미만이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 뇌와 척수까지도 동물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이 관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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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 지금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는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문제입니다.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주저앉는 증세를 보인다든지 뭔가 의심이 있는 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축검사에 합격한 경우고요. 이 농림부의 자료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에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돼지 사료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상길 : 그 부분은 오해가 있어요.
송기호 : 이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이상길 : 왜냐하면 여기서 inspection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도축검사에 합격한 소가 아니고 합격한 소를 한 게 아니고 보통 렌더링한 것은 소가 죽거나 병들면 대부분 도축장에 오지 않고 바로 렌더링이 됩니다. 대부분의 소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도축검사를 하지 않은 소가 되는 거고 도축검사 한 소는 그 뇌와 연령에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하면 제거한 대로 도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거하지 않으면 도체 전체가 제거되는 겁니다.
송기호 : 지금 이게 워낙 세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길 : 아니, 영어를 갖고 해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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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 ..proposed rule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proposed rule에 의하면 거기에 not inspected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not inspected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 애초에 제한된.
이상길 : 합격하지 못한 소가 아니고요. 검사되지 않은 소입니다.
송기호 : 같은 이야기죠.
이상길 : not inspected이요. 검사되지 않았으나까 도축장 오지 않은 소를 말하는 거예요.
송기호 :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길 : 합격했다는게 아니고 inspect가 안 됐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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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 잠깐만요. 그게 아닙니다. not inspected라는게 도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거죠.
??? : 해석 문제 갖고 정부한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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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 동물에게 먹여선 안 되는.
손석희 : 사료를 먹은 그 동물에게 먹여선 안 되는 사료를 얘기하는 거죠.
송기호 : 네.
손석희 :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주로 문제제기가 된 얘기인 것 같은데 30개월 미만으로 보이는 소, 이게 30개월 미만으로 추정되는 소죠. 정확하게 뭐 이렇게 판정할 수 없는 문제들일 테니까, 그 소의 경우에 뇌나 척수나 removed 제거됐느냐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라고 나오네요. 상관없이.
송기호 :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손석희 :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즉.
송기호 : 즉 먹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손석희 : CMPAF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이건 일단은 원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계속 번역 문제로 싸우긴 어려우니까.
이상길 : 문구로 봐서 해석이 애매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렌더링, 죽은 시체나 병든 소나 이런 것들을 렌더링 하는 과정은 도축과정에서 검사대에서 문제가 돼서 렌더링 하는 경우도 있고 비육장에서 바로 죽거나 또는 병들어 도축장 아예 오지 않고 거기서 렌더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런 not inspected 개념이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 오기 전에 inpected 안 된 것이..또는 통과 도축장에 왔는데 검사에 불합격한 소하고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손석희 : 이 단장님 알겠습니다.
이상길 : 그런데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분 토론에서의 기록입니다. 100분토론에서도 지금 문제가 불거진 도축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30개월 미만의 소도 뇌, 척추 제거와는 관계없이 사료금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미국 관보에 나왔다고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에서 이상길 단장은 'not inspected'라는 구문을 두고 도축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소라는 해석이 아닌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소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우주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구시렁거림.
해석 문제 갖고 정부한테 뭐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쯤 뻘쭘할 듯 하군요(..) 스크롤 압박 때문에 걸러냈습니다만, 떡인교 교수께서도 송 변호사한테 정부의 해석이 맞다며 해석가지고 타박을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구시렁거린 사람이 아마 떡인교 교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슬픈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분을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협상팀이 영어 하나 해석 못해서 헤매고 있을 동안 2MB는 이경숙을 투입하지 않고 뭘했나??(.......)
# by | 2008/05/13 00:22 | 골치아픈이야기 | 트랙백(1)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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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BC 아침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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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잘 읽었습니다. 감사~
레이나도 : ☆★☆승리의 이상길☆★☆
dunkbear : 100분토론에서는 이상길의 회피기동 및 우주방어에 다들 말리고 말았죠(..)
우국지사 : 슬프지만 양쪽 모두가 맞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파김치 : 이경숙씨는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GrayFlower : 그런 전력때문에 후자의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